형법(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는 2주 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귀국하자마자 의뢰인을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처벌불원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