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재건축 대여금 피고대리 승소
재건축건설회사인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합니다)인 피고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개설한 예금채권계좌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이 입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수입금 전체에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예금전체의 인출 동의를 구하고, 대출이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경비 및 부가가치세 청구, 임대주택 공사비 회수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청구, 유이자 대여금 청구 등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 재건축조합이 인출할 권한이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재건축조합은 추가약정을 통해 분양수익금에서 임대주택 관련 공사대금, 차별화 공사비, 분양지연으로 인한 합의금, 분양경비 분담금, 사업경비 유이자 대여금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정산이 가능한 시점에 피고가 인출할 권한이 있는 금원 및 기타 재산세, 공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