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하자보수의뢰인(피고)과 수분양자들(원고) 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평 단위로 표시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하자보수의뢰인(피고)과 수분양자들(원고) 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평 단위로 표시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건설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재래시장 재건축조합과 재래시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여 현금청산대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에 문제가 있어 원고와 재건축조합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양물량에 대한 분양대금 등을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등 중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부 채권들을 별도로 채권양도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은행계좌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재건축조합에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절차 이후 재건축조합이 분양대금 등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미지급 분양대금 등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피고 등 조합원들이 서로 통모하여 재건축조합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 감축, 화해, 조정 등을 통해 채무금액을 다시 줄이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이고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명의의 통장에서 개인용도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직 중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되는 한편, 회사 측에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회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이 1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여성 경호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수 백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매우 혼잡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 업무에 몰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부동산피고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로 원고의 딸과 사이에 오피스텔 B102호(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는 분양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후 원고의 딸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안전을 위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접근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철거를 요구하여 일정부분 철거한 후 나무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기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로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으므로 착오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므로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인 계약금 및 중도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안입니다.
일반부동산피고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로 소외 김아무개와 사이에 오피스텔 111호에 대한 분양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6천만 원의 계약금 및 1.8억 원의 중도금 총 2.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김아무개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오피스텔 111호의 위치가 근처 지하철역 출구 방향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상 2층에 위치하는 것에 대하여 1) 부작위에 따른 기망, 2) 기망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상과 위치에 대한 착오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청구 및 3) 이행보조자의 기망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설이 사건 원고는 해당 소 제기 이전에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일부 피고에게는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중재신청, 강제집행 허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중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사업약정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선행 사건의 기판력 주장 등 본안전 항변을 하고, 과연 사업약정 등을 통해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동네독서실 화장실을 비롯하여 학원 화장실 등 5곳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으로 다시 재범을 하다 검거가 되었고 그 후에도 공연음란의 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퇴직을 한 뒤, 집에서 무료한 삶을 살던 중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종종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 여중생, 여고생 등의 단어가 들어간 자료까지 다운을 받게 되었고, 토렌트의 기술적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으로부터 IP주소 등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게 한 표현의 수위, 횟수 및 정도를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 말경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 놀고 있던 중, 호기심에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건네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적발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손가락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욕설을 가미하여 편집한 사진을 올리고, 컵라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아울러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