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1. 경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DVD방에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당시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VD방에 가서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1심 변호인과 소통이 잘 안되고 변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았고 1심 변호인이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인하여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다급하게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