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대리 승소
재건축피고들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한 자들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형태로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에게 상가와 아파트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시공사는 창호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역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채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건축피고들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한 자들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형태로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에게 상가와 아파트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시공사는 창호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역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채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혼신청인(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 12.부터 동거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9. 1. 18.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음주 습관, 신청인에 대한 폭언,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혼인 기간(혼인신고 시점부터 약 9개월)이 매우 짧고, 재산이 모두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혼수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이 더 많고,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월 하순경 데이트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후 출석요구를 받아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 6.경 회사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지시 여부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어플을 이용하여 만났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일본인, 여, 32세)와 춤을 추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고 걸어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걸어가는 도중 취기가 오르는지 조금 힘들어하였고,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까지 걸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객실에 남겨두고 혼자 밖으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이틀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요리사로, 일을 마친 뒤 종이봉투에 요리용 식칼과 옷가지 등을 담아 퇴근하였고, 친구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작은 말다툼을 하다가 종이봉투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놀란 종업원이 도망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해외여행 도중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칸막이에 있던 구멍을 발견했고, 호기심이 들어 칸막이 구멍 부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서 반대편을 보려고 했으나, 반대편 칸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