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제주 서귀포시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원고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로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 변경 약정(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건물 완공기한을 대출금 실행 후 21개월로 변경(제1차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제1차 변경계약에도 불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주는 원고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협의 끝에 제1차 변경계약을 연장하고, 피고는 불이행에 대한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불이행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기로 변경계약(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차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연장된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지체상금 및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계 약 24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