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운전자폭행등)
기타의뢰인은 2019. 7. 20.경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차서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이 근처 지구대에서 위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