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의뢰인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의뢰인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조카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절대 강압성은 없었으며 비록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강간으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대로 커다란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4. 경부터 2019.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매점에 물건을 사러 온 고등학생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매점을 운영하면서 새벽에 일찍 등교하여 물건을 사러오는 피해자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아혔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술집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 가슴부위를 왼쪽 손등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5. 중순경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몰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자주 가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여사장(피해여성)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이윽고 의뢰인과 피해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여성은 혼자서 가게를 지키기 무섭다는 이유로 가게문을 닫을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생각하여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피해여성은 쇼파 위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 피해여성을 지키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당시 피해여성은 잠에서 깨어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것을 오해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2인의 피해 경찰관(제복착용 상태)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라는 큰 범죄로 입건된데 놀란 의뢰인은 즉시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선교 및 신앙 활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7. 4.말경 의뢰인은 피해자가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믿음을 이용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과 여행을 가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지인은 식사를 하려고 휴게소 내 식당으로 향했고, 의뢰인이 음식 주문을 위하여 줄을 서는 동안 그의 지인은 식사할 자리를 맡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문순서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줄 앞에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서 있었고, 식사시간이라 식당 안이 혼잡하였던 탓에 의뢰인은 위 여성과 밀착하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의뢰인은 줄을 서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횡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야간에 가정집의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과 술자리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중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는데 숙박업소 결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조사를 앞 둔 상태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