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공용물건무효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협박을 하고 경찰 공용물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협박을 하고 경찰 공용물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말경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지고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를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여성 2명이 함께 이 술자리로 향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친구와 여성 1명이 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지 별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경찰의 조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의자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가족들 및 배우자까지 의뢰인에게 등을 돌렸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항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8월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던 중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원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인으로 지내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재건축의뢰인이 조합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건축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의뢰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