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9. 7.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도와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간호보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여서 매우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7.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도와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간호보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여서 매우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9. 경, 의뢰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항거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환전수수료 및 차량분양 대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만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던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앞에 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7.중순경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같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택시기사의 촬영을 막고자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경 모 고등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체육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화로 2018. 10.경 에이전트 김모와 대행업무를 논의한 뒤, 김모로부터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