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 4. 초순경 미팅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와 같이 놀다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가졌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