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 19. 술을 마신 후, 경북 ○○시 ○○로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부른 후, 뒤를 돌아본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 19. 술을 마신 후, 경북 ○○시 ○○로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부른 후, 뒤를 돌아본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중학생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의뢰인에게 별거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뜨자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는데 낯선 여자가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사진과 애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남편은 되레 화를 냈고, 의뢰인이 계속 추궁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낯선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6.경 자신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기업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종전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의 누드사진(성관계를 영상시키는)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하였다는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연모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을 유혹하고자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호의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현재 경제적 곤란 때문에 고소인의 호의를 거절하지도 못하였고, 향후 여유가 생기면 이 빚을 꼭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자,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비비고 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인하다가 구속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학원생을 가르치며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총 6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4개 혐의는 무죄, 2가지 혐의는 유죄로 법정구속된 후 가족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을 도왔고 남편이 혼인 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