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50대 남성)은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여성)의 뒤에 신체를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비비다가 사복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밀집 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50대 남성)은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여성)의 뒤에 신체를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비비다가 사복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밀집 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00.05 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몇 년전부터 배우자가 골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남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배우자(피고1) 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계열사 동료와 혼인하여 슬하에 4살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수시로 데려가면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본가에는 좀처럼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본가 가족들이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급기야 본가 가족들이 돌아간 후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짐을 챙겨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상대방의 집에서 성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분명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수년이 지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 운전의 우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하고, 톨게이트 부근에 이를러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한 사실로 인하여, 특수협박죄(보복운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임 이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이 불쾌함을 표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수사관에 의해 임의동행 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엉덩이를 밀착시키며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