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던 중 시간이 지나면서 불화가 생겼고, 결국 아내오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이혼과정에서 행했던 몇가지 홧김에 한 행동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취업하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 정식채용여부는 의뢰인에 대한 직장 상사들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 외에도 직장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상사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사내 고충상담센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이 속한 부서의 부장님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정식채용 절차를 언급하면서 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해 채용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고, 도저히 자신이 당한 피해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국 자신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량을 넘어서 소주와 맥주를 혼한한 폭탄주를 10잔 이상 마시면서 완전히 만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 용변칸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용변칸 위로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다고 의심하였는바, 의로인은 성적목적주거침입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초순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뒤 모텔을 나와서 각자 헤어져 귀가하였는데, 몇 달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검찰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호기심에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국적이 중국 국적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게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벌어온 돈 역시 모두 동일한 통장에 넣어 함께 사용하였는바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사건을 아내와 오해를 풀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내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은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초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고소인들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