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건조물침입)
기타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휴지통 내부를 뒤져 여성용 스타킹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휴지통 내부를 뒤져 여성용 스타킹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를 껴안은 이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껴안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 업무가 많고 바빠서 2~3일이 지난 뒤에야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특정감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로서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사후에 찾아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8.경으로 정리되었을 뿐인데도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그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피고와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부인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 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악기판매상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악기판매 사업 상 고율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단순하게 차용을 한 것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르바이트생 역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안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구글에 검색한 업체에 연락하여 전화예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탈의를 하였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사지사가 들어와 성매매를 이야기 하기에 놀라 바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 업소가 적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예약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하여 슬하에 4살, 5살의 아들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의뢰인이 불륜관계를 추궁하자 어린 형제를 두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아들 형제의 양육을 부탁드렸고 자신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오후 4시경 귀가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출한 아내는 자신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여 양육권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혼의뢰인과 남편 A씨는 2010.05 경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혼인기간동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생활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입건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화물운송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28명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그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영위기에 처하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집까지 팔아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복수의 업체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