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적 행위와 불륜문제로 조정을 통한 이혼성립, 상간녀로부터 적지않은 위자료 지급받음
이혼의뢰인(원고/아내)과 피고(남편)는 2008.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3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뢰인도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육아와 가사일에 전념해야했으나 피고(남편)는 가정을 등한시 한채 매일 늦은 귀가와 술 문제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 일쑤였고,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나가면서 가족들에게는 폭력적 언사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 육아에 지쳐가는 동안 피고(남편)는 다른 여성(상간녀)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데다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와 연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안 의뢰인은 그간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해온 자신을 생각하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