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경 강원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경 강원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7. 경 의뢰인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학력을 다르게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5~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접근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편의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각종 경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업무량 차량을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렌트카를 인도받은 시점 이후로 곧바로 잠적해 버렸고, 의뢰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7. 11.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12.0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당시, 자산이 부족한데다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었기에 결혼식의 통과의례는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하던 남편 B씨는 그 당시 콜센터에 근무중인 여성과 눈이 맞아 외도를 일삼으며 늦은 귀가 또와 외박의 생활을 지속해나갔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가정을 등한시하며 외도,유흥의 문제에서 좀 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를 함께 키워야하지 않느냐고 하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의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은 결과,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영상은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바,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타인의 집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남편인 의뢰인A씨는 아내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자녀)을 두고 있었습니다.오랜기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으나 아내 B씨는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A씨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었던 남편 A씨 역시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금 청구하는 소송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혼인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된 자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 이00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