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시력회복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뿐 이러한 광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민원이 계속하여 쏟아졌고,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