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말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