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A를 준강간하고, 피해자B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에 대한 준강간의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피해자B에 대해서는 추행행위만 있었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