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업무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다가오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