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0여명이 있는 앞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의뢰인 어디에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의뢰인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