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4차선 교차로 교통사고 : 사건 업무상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하여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10년, 아이 둘을 둔 부부로,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제기 전 다소 고민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성기에 번갈아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입에도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의뢰인 중 한명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범행을 하여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로 하고,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영업이익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5.말경 아는 사이이던 지인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같이 집으로 갔고,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경 분당소재 업소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 업소(오피스텔)에 예약을 하고 직접 찾아가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오피스텔의 업주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함께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8.경 서울 구로구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7. 17.경 부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아넹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동종 전력이 있던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아주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