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태국에서 열린 복싱대회 타이틀매치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기계약서, 시합출전허가서, 시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개체조작 및 승부조작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부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 선수매치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승부조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