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 강제출국
음주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업무역량강화 및 시장 조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하고 있는 배너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위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을 만났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광역수사대 형사가 단속을 나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원고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 제기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랜기간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 지면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뺑소니피의자는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뢰인은 본인차량에 직장동료 3명을 태우고 국도 터널을 164km의 속도로 과속하여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뒤에 탄 여자 동승자 두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의뢰인과 조수석의 동료는 중상을 입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에서 금고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0여명이 있는 앞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의뢰인 어디에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의뢰인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