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9.경에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 그리고 친구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같이 어울려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 같이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의뢰인의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는 귀가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좀 더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며칠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