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딸 1명을 낳고 6년째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과 위자료, 의뢰인 명의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딸 1명을 낳고 6년째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과 위자료, 의뢰인 명의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딸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살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딸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그 여성과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전부였는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 이상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와 1997.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아예 원고와 연락을 두절해 버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데이트 후기’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는 혐의롤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경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