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매매알선)
성매매공소권없음
성매매공소권없음
기타공소권없음
무죄의뢰인은 2011. 9. 17.경 초안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친구들 21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두 딸과,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을 두고 있는 세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간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며 상대방과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하며, 의뢰인은 막내아들을, 상대방은 두 딸을 각각 양육하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10년 이상 세 자녀들을 주도적으로 보살펴왔었기에,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기에 그간 상대방에 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19개월 딸을 두고 4년째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주말 부부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1과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살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직장동료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맺어 아내인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5년에 걸친 혼인기간 중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 시달리며 살다가, 6년 전부터는 아예 남남처럼 각 방을 쓰고,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딸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신청인과 1995.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신청인이 갑자기 협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불화가 잦았고 외도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13개월 딸을 두고 2년째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시부모의 폭언과 자격지심, 남편의 방관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본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맡겼던 지인의 소개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