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6. 17.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역 근처를 지나가다 피해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 3. 0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1동에 있는 유성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다리부위 및 생식기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
기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애무를 받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가까이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0.경 회사에서 회식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 6.일경 서울 강남역 인근의 24시 찜질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범행 휴대전화에 본건 이외의 범행으로 보이는 촬영물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범행까지 모두 수사가 개시 된다면,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가 힘들어져, 기소 되어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경 집에 가는 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버스 내에서 잠을 자다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