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중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번갈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수사와 재판 동안 변호인은 의뢰인을 충실히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이례적으로 매우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검찰에서는 즉각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