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강릉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내에 있는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강릉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내에 있는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4. 4.경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③ 2014. 7.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B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④ 2014. 7.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⑤ 2014. 6.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⑥ 2014. 7.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B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⑦ 2011. 9.경에 약 1200회 가까이 돈을 받고 음란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2011. 9.경에 인터넷에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2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8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을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③ 2014. 7.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B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④ 2014. 7.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⑤ 2014. 6.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⑥ 2014. 7.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B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⑦ 2011. 9.경에 약 1200회 가까이 돈을 받고 음란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2011. 9.경에 인터넷에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2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8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을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 19일경 이태원에 있는 골드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서초동에 있는 한 호텔로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잠이든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5년 4월 27일경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출근길에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밀착하게 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8분간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우연히 술에 취하여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꾸만 스킨쉽을 시도하며 사귀자고 조르자,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모텔로 가서 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피해여성을 알게 된 후 피해여성과 서로의 신체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 등을 보내다가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그만 연락하려하자 피해여성에게 피해여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전송 받았던 사진 등을 다시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 사업을 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을 담보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7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4월 27일경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2월 20일경 지인 및 피해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피해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위로 올라가 피해여성을 강간하고, 계속하여 역할을 바꿔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어깨를 누르고, 지인은 피해여성을 강간하여 공동으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