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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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5. 1.경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00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단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에 따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3월 29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릴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서든어택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결국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과 1회 구강성교를 하였다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pc방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그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9.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 1월 3일 새벽 홍대 길거리에서 피해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뒤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여성을 1회 강간하고, 이후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여성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에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위 여학생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학생의 부모의 경찰 신고로 인해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12.경 00모텔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3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혼인기간 : 25년 자녀 : 성년 22세, 24세 이혼사유 : 의뢰인의 외도, 남편의 폭언 및 폭력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남편의 폭행이었고, 외도의 증거까지 남편이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지만 외도로 인한 우발적인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잔금을 치루기까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신청 전략을 사용하여 22일만에 원만하게 조정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