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여자 중학생과 대화를 했고, 학생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또래와 어울려 놀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듣고 학생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차후 학생이 다른 사건의 성매매로 입건되자, 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여자 중학생과 대화를 했고, 학생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또래와 어울려 놀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듣고 학생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차후 학생이 다른 사건의 성매매로 입건되자, 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여성을 알게 된 후 피해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15. 5.경 수유동 시장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7.경 청담동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 초에 지인들과 함께 파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잡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을 잡아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일행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는 등으로 함께 놀았고, 그 와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에 눕게 되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년경 의뢰인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영매장 3곳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조건부 위탁운영계약(위 직영매장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아 피해자가 직접 운영한 후에 매장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영매장 3곳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비롯한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2. 5.경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혼을 취득하기 전에, 서로 간에 오랜 연애기간을 거치면서 동거에 이르렀고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치르고 식을 잡으려다가 무산되고, 일단 사실혼을 짧게 지속하다가 회사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애정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졌는데, 뒤늦게 여자 분은 남자가 자신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률혼 취득당시 혼인신고서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한 것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위임을 준 바도 없으며, 당시에 혼인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누락된 본적주소지 등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던, 상대측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은 것이며, 증인으로 세운 2명 모두 상대측의 부모님인 점, 연락처 또한 상대방의 핸드폰을 기재해 놓은 점, 그리고 그 당시, 본인과 연락이 거의 두절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혼인이란, 단1초라도 서로 쌍방 간에 동일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통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한 혐의인정 판결 없이는 혼인무효가 불가능하나,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되어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