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S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OO과 틱톡 대화를 하던 중 여성 나체가 포함된 음란물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군검찰은 본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여 군사법원에 재판 회부하였고, 의뢰인이 1심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자 1심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및 성범죄 신상등록명령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