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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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15. 5.경 수유동 시장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7.경 청담동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 초에 지인들과 함께 파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잡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을 잡아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일행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는 등으로 함께 놀았고, 그 와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에 눕게 되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년경 의뢰인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영매장 3곳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조건부 위탁운영계약(위 직영매장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아 피해자가 직접 운영한 후에 매장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영매장 3곳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비롯한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2. 5.경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혼을 취득하기 전에, 서로 간에 오랜 연애기간을 거치면서 동거에 이르렀고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치르고 식을 잡으려다가 무산되고, 일단 사실혼을 짧게 지속하다가 회사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애정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졌는데, 뒤늦게 여자 분은 남자가 자신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률혼 취득당시 혼인신고서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한 것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위임을 준 바도 없으며, 당시에 혼인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누락된 본적주소지 등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던, 상대측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은 것이며, 증인으로 세운 2명 모두 상대측의 부모님인 점, 연락처 또한 상대방의 핸드폰을 기재해 놓은 점, 그리고 그 당시, 본인과 연락이 거의 두절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혼인이란, 단1초라도 서로 쌍방 간에 동일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통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한 혐의인정 판결 없이는 혼인무효가 불가능하나,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되어 승소한 사안입니다.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자녀분은 1분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내 분은 전업주부였고, 일정하진 않지만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가사 경제에 미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아내 분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남편분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이 상당하지만, 일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아내분이 전업주부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대부분 스스로의 캐리어를 쌓기 위한 학업에 열중하면서 가정을 배척하고, 자녀의 양육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이 30년에 가까운 사안은, 대부분 재산분할이 특유재산일지라도 4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저희 의뢰인의 재산은 모두 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임에도, 아내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어 순자산의 35%만을 지급하도록 적극 방어한 판례로 이례적인 성공결과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부장적인 태도에 이혼청구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혼인을 회복하게 된 성공사안 혼인기간 30년이 넘는 부부로서, 아내분이 저희 측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에 짓눌려 살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존감이 상실되어 급기야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상당한 재산은 남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 상당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위 재산 외에는 특별하게 분할한 재산도 많지 않은데다가, 저희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50%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분은, 아내분의 이혼 청구에 적극 방어하시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폭언 녹취파일 등으로 제출된 증거 및 자녀들의 일부 진술서를 토대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이혼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용서를 받고자 하면서 재판과정 중에서 재산을 아내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이혼만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서로 간에 원만한 타협으로 재산을 나누고, 혼인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다시 한 번 살아보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종종 황혼이혼에서 발생되는 사정으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뒤늦게 깨우치는 남편 분이 가정을 지키고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이 되어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지기 yk는, 무조건 이혼이라는 재판의 결과를 승소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판결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며,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없지만, 의뢰인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보태어가면서 가장 최우선의 결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