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알선 등)
기타의뢰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약 1달 동안 8차례에 걸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에게서 성관계의 대가로 화대 명목의 금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의뢰인을 위와 같은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약 1달 동안 8차례에 걸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에게서 성관계의 대가로 화대 명목의 금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의뢰인을 위와 같은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배우던 사람이었으며 이들은 스승과 제자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제자 겸 코치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근무하며 오후에는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지도받고 있었습니다. 2015. 3. 중순경,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체육관에 출근하였는데, 점심으로 먹은 식사가 잘못되어 크게 체하게 되었고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소화제라고 하며 알 수 없는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먹었는데, 더욱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진 의뢰인은 체육관 2층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 곳에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손에 대고 비비는 방식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년 2월경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자신의 집에 놀러 와서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6.경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을 만나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수유동 시장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해외 성매매 알선 업주에 메일과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한 뒤 돈을 지급하고 필리핀에서 현지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8.경 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1월 말경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7. 5.경 인터넷 백수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필리핀으로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한 뒤 필리핀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필리핀 현지에서 생각이 바뀌어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