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2범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또 의뢰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합의에 의하여 행동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또 의뢰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합의에 의하여 행동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 31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3경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간음목적약취・유인,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경 학교 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업무용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함께 사업을 하던 여성의 신체도 촬영하였습니다. 동업자인 여성은 업무용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의뢰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불명예 퇴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과[판시사항]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날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B병원 의료진에게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 [판결요지]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통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아니었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였으므로 B병원 의사로서는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ct검사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잇는데A에 대한 경과관찰 등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여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장 청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
기타의뢰인은 2015. 7.경 친구와 함께 룸 형식의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