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자 고소대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 중 상반신 노출모습을 캡처하여 보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자, 의뢰인의 통화내역을 뒤져 알게 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위 노출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의뢰인을 가리켜 “섹스중독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님을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