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자신이 자주 다니고 있던 복권명당이라는 복권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