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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2월 19일 21:40경 분당선 정자역 환승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구속피고인

기타의뢰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여, 25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14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도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급하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재판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자신이 자주 다니고 있던 복권명당이라는 복권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사문서위조 등

기타의뢰인은 2014. 12.경 허위의 농장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군단위의 지원사업이라 검사결과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재촉을 받아 할 수 없이 허위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요)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진 등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및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간 총 480여건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1.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여럿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간 후, 성관계를 갖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사건 자취방에 여자는 피해자 한명 뿐이었고, 남자는 세명이어서 정황적으로 특수강간이나, 강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한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1.경 피해 여성의 집에서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5.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무죄의뢰인은 2009. 12.경과 2010. 2.경 의뢰인의 집에서 친척관계인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에서 계속 힘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혐의와 2010. 12.경, 2011. 2.경, 같은 해 12.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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