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대한야구협회 횡령(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전 대한야구협회소속 사무처장 □ 의뢰인의 혐의 대한야구협회는 전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지를 중복 계산해 부풀리는 수법으로 7억 1천300여만원을 횡령하였다 주장하며, 문화체육부의 고발로 중앙지검특수2부가 내사하여 내부자를 한명 구속시켰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검찰조사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