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절도죄(동종전과 재범)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일반 가정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으며 주거침입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경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어 더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집행유예(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으로 석방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