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외2건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한한 학생이였는데 해당 대학원 교수의 방에 침입하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시험문제 파일을 의뢰인의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아 장학금을 받았으나, 덜미를 잡혀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을 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