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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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뢰인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공부방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해주는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생님의 지위에서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 6.경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 11. 초순경 처음 피해자와 만나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서로 호감을 가져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2016. 2. 말경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4. 중순경 의뢰인은 느닷없이 수사기관에서 체포가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치상, 특수상해, 상해, 강요,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무서운 죄명들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구치소에 갇힌 몸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과 간접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술 마시기 게임을 하여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공동화장실로 가자,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한 번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공동화장실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하였고, 그 뒤 다른 공동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공동화장실로 가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여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유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말경 무렵, 새벽에 출근을 위하여 피트니스 센터로 향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함께 걷던 중 피해자가 춥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무심코 피해자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피해자를 팔로 안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11월 2일경 앙톡에서 자신의 나이를 15세로 설정하고는 ‘야하게 놀 오빠’라는 자극적인 글을 쓴 피해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른 오빠와 오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인 3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5년 6월 23일경 자신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남자 모두를 속이며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왔다는 것을 다른 남자에게 알리고자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 일이 발생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