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8월 말경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지하던 클럽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워 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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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8월 말경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지하던 클럽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워 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과 1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라오케 룸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일행이 먼저 룸 안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일행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룸에서 나가게 해주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이태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의뢰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손으로 코와 입으로 막으며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체포되어 경찰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징역 단기 3년에 장기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경 성인용품 가게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또 의뢰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합의에 의하여 행동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