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8.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클럽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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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8.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클럽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9. 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거쳐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2중순경 지하철 9호선 내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곧바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곧바로 기소되어 성범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2월 19일 21:40경 분당선 정자역 환승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여, 25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14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도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급하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재판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자신이 자주 다니고 있던 복권명당이라는 복권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진 등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및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간 총 480여건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1.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여럿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간 후, 성관계를 갖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사건 자취방에 여자는 피해자 한명 뿐이었고, 남자는 세명이어서 정황적으로 특수강간이나, 강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한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