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 31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 31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3경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간음목적약취・유인,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경 학교 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업무용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함께 사업을 하던 여성의 신체도 촬영하였습니다. 동업자인 여성은 업무용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의뢰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불명예 퇴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7.경 친구와 함께 룸 형식의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약 1달 동안 8차례에 걸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에게서 성관계의 대가로 화대 명목의 금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의뢰인을 위와 같은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배우던 사람이었으며 이들은 스승과 제자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제자 겸 코치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근무하며 오후에는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지도받고 있었습니다. 2015. 3. 중순경,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체육관에 출근하였는데, 점심으로 먹은 식사가 잘못되어 크게 체하게 되었고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소화제라고 하며 알 수 없는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먹었는데, 더욱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진 의뢰인은 체육관 2층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 곳에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손에 대고 비비는 방식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년 2월경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자신의 집에 놀러 와서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6.경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을 만나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