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건대입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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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건대입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학생들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여학생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도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4년 10월 말경 사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는 사실로 형법상 상해죄 및 유사강간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약 8회 걸쳐 촬영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하철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총 80여 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사귀고 있던 피해여성인 애인과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이 나체로 모텔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취업준비에 대한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촬영을 하게 된 것이다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을 이끌며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시험이 끝난 겸 뒤풀이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들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잠결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