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무죄의뢰인은 2009. 12.경과 2010. 2.경 의뢰인의 집에서 친척관계인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에서 계속 힘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혐의와 2010. 12.경, 2011. 2.경, 같은 해 12.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