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