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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던 중 피해 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항고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 12. 31. 01:00 ~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케 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간미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12.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2015년 2월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회원들의 회식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모처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텔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간치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의 집에서 더 놀기로 하였고, 친구집에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를 알려 CCTV를 통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3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에게 새로 산 아파트를 자랑하러 빈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시도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년 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도 함께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새로 산 휴대폰 기능을 시험해보던 중,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비롯하여 여성 2명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위자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어린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위자료 문제가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전 부인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에 타고다니던 광역버스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좌석자리가 나서 앉았고, 몇정거장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곤했는지 몸을 심하게 요동치며 졸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를 기회로 휴대전화를 만지던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17.경 의뢰인의 친구 집에서 의뢰인,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는 침대로와 잠을 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잠시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며칠이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MT를 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발각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결국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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