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유사성행위 전 여성 마사지사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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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유사성행위 전 여성 마사지사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밤 12시경 옷에 밴 술 냄새와 고기 냄새를 빼고 가기 위하여 집 근처 공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동네 산길을 젊은 여성이 통화하며 혼자 지나가는 것과 그 뒤를 따라 불량청소년 3명이 따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량청소년들이 여성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여성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뒤에 불량청소년들이 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할 기회를 기다리며 2, 3분 가량 여성을 따라갔는데,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저기요’하고 말을 걸자, 여성은 갑자기 ‘변태’, ‘내가 널 꼭 잡아넣을 거야’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뒤를 돌아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11월 경 상도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아닌 일반인에게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됐고, 경찰은 즉시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9월 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 당했고, 바로 이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약 6개월간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3년 3월경 중국 대련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며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주범으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 16일경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와 안성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업무를 마친 뒤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숙소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그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