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배우던 사람이었으며 이들은 스승과 제자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제자 겸 코치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근무하며 오후에는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지도받고 있었습니다. 2015. 3. 중순경,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체육관에 출근하였는데, 점심으로 먹은 식사가 잘못되어 크게 체하게 되었고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소화제라고 하며 알 수 없는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먹었는데, 더욱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진 의뢰인은 체육관 2층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 곳에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