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등)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 19일경 이태원에 있는 골드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서초동에 있는 한 호텔로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잠이든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