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무죄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