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8.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를 챙겨주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온 후 피해자는 술이 어느 정도 깨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 하여 이를 멈추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택시를 불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준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