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성매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