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