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