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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부축하여 ㅇㅇㅇ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여성을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법원에 진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친분이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동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피해자(여,15세)를 보고, 3층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옆에 앉혔습니다. 의뢰인은 "얘기 좀 하자, 어느 학교 다니냐, 왜 학교를 안가냐" 라고 말하며, 어깨와 목을 감싸 교복 가슴팍에 있는 학교 마크를 확인하는 척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곧이어 4층 하늘공원으로 올라가 벤치에 앉힌 다음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2차추행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환승 통로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법원단계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직장동료 사이였고, 2014년 2월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ㅇㅇㅇ구에 있는 ㅇㅇㅇ DVD방에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방 안에서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강압적으로 강간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과 범행장소에서 목격자의 전화진술보고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 유포)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영상을 추적하던 사이버경찰수사대는 최초 유포자인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란영상물을 19회에 걸쳐 배포하였기에 검찰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항소심)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2호선 ㅇㅇ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평소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 3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전항과 같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모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귀에 바람을 불어 숨소리를 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사건은 검찰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3범이었으며, 여고생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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