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 당시 학원 버스 기사를 하였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성이 없고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